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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식물검역규정
1. 검역법(Quarantine Act)
① 인체검역,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음
② 수입금지, 허가사항 제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총독에게 위임
2. 검역포고령(Quarantine Proclamation)
① 검역법의 위임에 의거 총독이 제정공포
② 금지식물목록, 금지식물의 수입예외규정 등을 열거
3. 검역규칙(Quarantine Regulation)
① 검역포고령에서 정한 금지식물의 수입예외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함
1. 수입식물의 분류
① 식물류
a. 수입가능식물(별도로 언급되어 있지않음)
b. 금지식물( 절대금지식물 ,일정한 조건에 따른 사전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식물 )
2. 금지식물
① 절대금지식물
- 핵과류(복숭아, 살구, 아몬드, 매실, 자두 등)의 나무(tree) 및 나무의 일부분 (peach yellows 분포 국가산에 한함)
- 구즈베리 식물체 및 식물의 일부분(American gooseberry mildew 분포 국가산에 한함)
- Hemileia 속의 병원균(예 : coffee leaf disease)의 기주식물(커피 등) 및 그 일부분(미 제조된 과실 및 종자를 포함하며, Hemileia속의 병원균의 분포 국가산에 한함)
- 감귤류의 식물체(과실도 포함되며 종자는 제외, 감귤암종병 분포국가산에 한함)
- 아보카도의 나무(tree)
- 바나나의 식물체(과실제외)
- 호프속식물의 식물체(건조구과는 제외되며, Downy mildew병 또는 Mosaic병 분포 국가산에 한함)
- 감자의 식물체 또는 그 일부분(비재식용 괴경 제외)
- 사탕수수의 식물체
② 일정한 조건에 따른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식물
- 앵두나무아과 및 배나무아과 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화상병 분포 국가산에 한하며 과실은 포함되나 종자는 제외됨)
- 호두
- 감귤과실류(감귤암종병 및 분포 국가산에 한함)와 감귤식물의 씨
- 포도속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아보카도의 싹(bud wood), 접지 및 종자(tree)
- 비재식용 감자의 괴경
- 파속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종자제외)
- 토마토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종자제외)
- 가시완두속 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완두
- 상치속식물의 종자
- 나비나물속 식물의 종자
- 벼의 식물체 및 종자, 거칠거나 가공하지 않은 벼 또는 싹이 틀 수 있는 쌀
- 옥수수의 식물체 또는 생존능력이 있는 옥수수종자
- 수수속식물, 귀리속식물, 보리속식물 또는 밀속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대두의 식물체 및 종자
- 땅콩속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참깨종자
- 카사바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담배속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제조용으로 건조 또는 조제된 것은 제외)
- 아마의 식물체 및 종자
- 호프(Downy mildew병 또는 Mosaic병 미분포 국가산에 한함)
- Centrosema속식물의 종자
- 선인장과 식물의 식물체, 뿌리, Pad, 접수 및 종자
- 특정화훼구근류(17개속)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건조, 왕겨(chaff) 또는 짚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묘목류(삽수, 접수 등 포함)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생과실 및 신선채소
3. 주요품목의 수입조건
① 생과실
a. 모든 생과실의 공통조건 : 장관 또는 검역국장의 사전 수입허가요(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금지품으로 간주함)
b. 감귤류
-
감귤암종병 분포 국가산 : 절대 수입금지품임
-
감귤암종병 미분포 국가산
-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증명서 첨부
감귤암종병 미분포 국가산임
해당과실에는 감귤암종병이 없음
해당과실은 포장전·후에 HCN등으로 훈증하였음
c. 포도속(포도속 식물체 및 그 일부분 포함)
- 해당포도에 식물병해충이 없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 으면 5년간 격리검역
d. 피지산 바나나
- 해당 바나나에는 병해충이 없다는 피지농무성의 증명서 첨부
e. 뉴질랜드산 사과
-
다음사항을 기술 또는 증명하는 뉴질랜드 농업부증명서 첨부
해당과실은 뉴질랜드산임
해당과실의 수량 및 재배지구 기술
해당과실의 재배지구내에는 화상병이 분포하지 않음
증명서에 명시된 재배지구에서 재배되고 포장되었으며 또한 명시된 항구에서 선적되었다는 사실
해당과실에는 나무가지와 잎이 부착되지 않았음
각 상자에는 생산자와 생산지구를 알 수 있는 글자(또는 도형)로 표찰이나 상표를 부착 (또는 날인)
② 신선채소
a. 모든 신선채소의 공통조건 : 검역국장의 사전 수입허가요
b. 십자화과채소 및 상치(뉴질랜드산 순무우는 제외되며 별도 규정적용)
-
다음사항을 기술 또는 증명하는 원산국의 증명서 첨부
해당채소는 해당국가에서 재배생산되었다는 사실
해당채소의 수량 기술
해당채소가 재배된 지구(the part of the country)에는 Cabbage butterfly가 발견되지 않았음
해당채소가 원산국에서 깨끗한 새 포장에 포장되었음
c. 뉴질랜드산 순무우
- 꼭대기와 뿌리끝부분을 절단 제거한 후 세척하였으며, 새 포대에 포장하였다는 뉴질랜드산 농업부의 증명서 첨부
d. 비재식용 감자 : 생존능력이 상실되도록 처리되었다는 증명서 첨부
③ 묘목류
a. 모든 묘목류(삽수, 접수 등 포함)의 공통조건
b. 검역국장의 사전 수입허가요
-
승인된 기관(approved authority) : 식물수입업무담당을 위하여 조직된 부처, 연방의 행정기관, 주의 행정기관 또는 검역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기관이나 개인을 말함
c. 화훼구근(17개속).
- 수선파리가 없는 국가(또는 지구)산 또는 수출전에 훈증 또는 열처리
- 수출검사에서 병원균 및 선충이 없었다는 수출국의 증명서 첨부
④ 종자류
a. 담배속, 땅콩속, 수수속, 팥속, 귀리속, 밀속, 작두콩속, 개밀속, 해바라기속, 동부속, 아마, 대두, 옥수수, 토마토, 호밀, 알팔파, 보카라크로바 및 잇꽃의 종자의 공통조건
-
검역국장의 사전 수입허가요
-
파종용(팥속제외)
세대이상 격리검역
국장이 정한 방법으로 검사 및 처리
-
비파종용(땅콩제외)
-
생존능력이 파괴되도록 처리
b. 팥속
-
10파운드 이상의 종자가 들어있는 마대 또는 꾸러미에 포장한 것
-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함
해당종자를 채종한 모체식물은 재배기간동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세균병 등이 없었음
해당종자의 수확,탈곡,정선,선별,포장,봉인 및 표찰의 부착은 수출국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였음
검역국장이 만족하도록 모본 및 재배토양을 선택했고 또한 다른 콩과 식물과 격리조치를 하였음
-
10파운드이상의 종자가 들어가는 마대 또는 꾸러미에 포장된 것이 아닌 것
-
다음사항을 증명해야 함
수입량은 번식에 필요한 최소량보다 적음
파종 전에 국장이 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였음
1. 검역법
① 수입식물의 이동금지 : 수입식물은 검역관의 허가없이 이동 등을 할 수 없음
② 식물의 조사 : 검역에 합격된 수입식물이라도 다시 조사하여 병해충의 전파위험이 있으면 재검역명령이 가능함
③ 검역수행
a. 검역을 받도록 명령된 식물 또는 상품은 즉시 검역계류장으로 수송해야 함
b. 일정기간동안 검역계류장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기간동안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 및 소독해야 함
④ 특정선박 및 상품에 대한 법률적용 면제 : 군용선박 등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을 면제시킬 수 있음
2. 식물검역 포고
① 식물검역 대상병해충의 종류 및 조치방법
a. 종류
-
병원균 : "속" 단위로 지정
-
해충 : "목", "과", "속" 또는 "종" 단위로 지정
-
독초 : "속" 또는 "종" 단위로 지정
b. 조치방법
-
검역대상병해충 및 검역병해충부착식물 : 수입금지
② 국내검역대상병해충
3. 식물검역규칙
① 수입자의 통지
수입식물을 양륙코자 하는자는 양육항구에 주재하는 검역관에게 지정된 서식으로 통지 및 신고를 해야 함
② 수수료
a. 조사, 소독 등의 수수료 징구
b. 근무시간외 근무수수료
-
근무시간 전·후, 일요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추가 수수료를 징구
c. 검역계류장 이외지역에서 업무수행 수수료
-
검역계류장 또는 정부양묘장 이외의 지역에서 검역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추가 수수료를 징구
d. 검역완료 물품의 미이동에 따른 수수료
-
검역계류장 또는 정부양묘장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품은 1일이내에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 징구
③ 검역에 합격된 물품의 이동 및 미이동시의 조치
a. 검역에 합격된 물품은 검역계류장 또는 정부양묘장에서 즉시 이동시켜야 함
b. 7일이내에 이동하지 않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경우는 판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
-
근무시간 전·후, 일요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추가 수수료를 징구
④ 본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식물의 검역
-
본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은 해당 식물의 특성, 성상, 수입국 등을 참작하여 수석검역관이 정한 기간동안 검역실시
⑤ 수입식물의 손실 및 손해
-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서 수입식물을 이동, 취급 또는 처리함으로서 발생된 손실은 소유주가 부담. 동 손실의 변상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