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에 추가
글자크기
원격지원
SITEMAP
ENGLISH
통합검색폼
통합검색
직원/업무검색
검색어
정보공개
동물방역
동물검역
식물검역
동식물위생연구
알림마당
참여마당
기관소개
수출식물
검역 정보
법령 및 규정
수출식물 검역절차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외국의 검역 요건 DB검색
공지사항
수출검역단지 선과장목록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정보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식물검역규정
1. 살아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검역실시를 원칙
2. 대부분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프랑스에서의 검역을 면제하고 있음.
3.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EU외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
진백, 장수매, 수사해당, 모과, 오엽송, 해송 등
1. EU 전 회원국에 적용하는 식물검역 규정 : EU 식물검역지침
2. 개별 회원국의 식물검역 규정
-
모든 EU회원국은 "EU식물검역 지침"에 정해진 규정에 맞추어서 자국의식물검역 규정을 제정해야 함.
1. 용어의 정의
① 식물(Plant) : 살아 있는 식물 및 그 일부분을 말하고, 종자를 포함하며, 살아 있는 식물의 일부분에는 다음 물품도 포함됨.
-
과실 : 식물학적 의미의 과실(다만, 냉동처리된 과실은 제외됨)
-
괴경, 구격, 구근, 근경, 절화, 잎이 있는 가지, 잎이 있는 절지, 식물조직 배양체
② 종자(Seed) : 식물학적 의미의 종자로서 비재식용 이외의 것
③ 식물성 산물(Plant Intended for Planting)
-
이미 재식되어 있고 수입 후에도 계속해서 재식한 상태로 두거나 다시 재식될 예정인 식물
-
수입시에는 재식되어 있지 않지만 수입후에 재식될 예정인 식물
④ 유해생명체(Harmful organisms) : 동물계나 식물계에 속하거나, 바이럿, 마이코플라즈마 또는 병원체인 병충해
⑤ 공공진술(Official Statement) : 식물보호기관에 의한 진술
⑥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 IPPC양식과 일치하는 증명서
⑦ 식물통행증(Plant Passport) : EU내에서 생산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이 EU내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식물위생증명서
⑧ 보호지역(Protected Zone) : 특정 유해생명체가 분포하지 않고, 그 생명체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가 실시되는 EU 내 어떤 지역
2. EU의 식물검역 개요
① EU내에서 생산되어 EU내로 이동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
-
생산지에서 식물통행증만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 반입될 때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EU내 모든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음. 하지만, 반입 조건이 다른 보호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보호지역의 반입조건을 따라야 함
② EU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
-
EU내 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으로 반입될 때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EU내 모든 국가로 이동될 수 있음. 하지만, 보호지역으로 반입될 때에는 보호지역의 반입요건에 따라서 검역을 받은 후 반입됨
-
금지식물
③ 모든 회원국이 금지시켜야 하는 물품
-
일부 재식용 식물, 일부 목재의 수피, 감자, 흙 등
④ 특정회원국(보호지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감귤류 :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령의 CORSIA지역
-
화상병의 기주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스페인, 프랑스(일부지역),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일부지역)
-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될 수 있는 물품
⑤ 모든 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물품
-
많은 식물류가 여기에 해당됨.
-
조건 : 특정병해충 없는 지역에서 생산, 소독처리, 공식진술 등
-
수출국의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 하는 물품
⑥ 모든 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품목
-
모든 재식용 식물, 일부 식물의 종자, 일부 과실, 감자괴경, 분리된 수피, 일부 목재 등
⑦ 특정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품목
-
일부 식물, 사탕무우 등
-
금지유해생명체(검역대상 병해충)
⑧ 모든 종류의 식물에 부착되었을 때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모든 회원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⑨ EU내에 미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⑩ EU내에 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
특정회원국(보호지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⑪ 특정 식물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모든 회원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⑫ EU내에 미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⑬ EU내에 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⑭ 특정회원국(보호지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