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정보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 EU의 식물검역 개요
a. EU내에서 생산되어 EU내로 이동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
- 생산지에서 식물통행증만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 반입될 때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EU내 모든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음. 하지만, 반입 조건이 다른 보호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보호지역의 반입조건을 따라야 함
b. EU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
- EU내 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으로 반입될 때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EU내 모든 국가로 이동될 수 있음. 하지만, 보호지역으로 반입될 때에는 보호지역의 반입요건에 따라서 검역을 받은 후 반입됨
- 금지식물
-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될 수 있는 물품
- 수출국의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 하는 물품
- 금지유해생명체(검역대상 병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