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 정보 외국의 검역 요건 DB검색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국가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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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이영기 | 054-912-0623 |
중국(홍콩), 베트남 | 백지현 | 054-912-0997 |
인도,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외) | 김형주 | 054-912-0624 |
대만, 인도네시아 | 최지영 | 054-912-0625 |
서남아시아(인도 제외) | 이승훈 | 054-912-0626 |
오세아니아 | 정영화 | 054-912-0629 |
아프리카 | 김도남 | 054-912-0628 |
중남미(멕시코 제외) | 이지경 | 054-912-0634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박지임 | 054-912-0632 |
유럽, 러시아, CIS국가 | 신종현 | 054-912-0633 |
중동 | 박가영 | 054-912-0630 |
지역별 지역본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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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본부 | 032-740-2077 |
서울지역본부 | 02-2650-0647 |
중부지역본부 | 032-434-3200 |
영남지역본부 | 051-600-5804 |
호남지역본부 | 063-467-3456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10 |
대상국가 | 태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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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사과 | ||||||||||||||||||||||||||
수출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18.12.14.)'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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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태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복숭아 | ||||||||||||||||||||||||||
수출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18.12.14.)'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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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태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딸기 | ||||||||||||||||||||||||||
수출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18.12.14.)'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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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베트남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감(단감) | ||||||||||||||||||||||||||
수출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한국산 감 생과실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을 준수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가능 - 재배중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무발생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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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필리핀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사과 | ||||||||||||||||||||||||||
수출요건 |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사과, 배, 단감, 감귤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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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콜롬비아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중고자동차(기계 등) | ||||||||||||||||||||||||||
수출요건 |
'18.9.13일 기준 • 내․외부 청결, 흙 및 식물잔재물이 없음 • 원산지에서 세척 실시 • 국경 통과 지점에서 검역을 받고 서류 제출 - 신청서 - 수입면허증 - 출고 전 세척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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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아르헨티나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중고자동차(기계 등) | ||||||||||||||||||||||||||
수출요건 |
'18.1.25일 기준 1. 세척 및 소독 2. 부기사항이 포함된 PC 제출 <부기사항> -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병해충, 흙 및 식물 잔재물이 없음 (The machinery has been subjected to internal and external cleaning and is clean, free from pests, soil and plant debris) - 소독처리(MB 또는 포스핀)* (The machinery has been subjected to a Phytosanitary Treatment) [붙임 1] 아르헨티나 소독 처리 기준 Methyl Bromide 훈증
Phosphine 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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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파프리카 | ||||||||||||||||||||||||||
수출요건 | 위생증 첨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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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재식용 박과류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
수출요건 |
수정 : 2019년8월28일
① 관련규정: 수출국 수행 특별위생조치가 필요한 식물 및 조치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4) ② 관련병해충: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Bacterial fruit blotch, 과실썩음병) ③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오이(Cucumis sativus), 수박(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Cucurbita maxima, 동아(Benincasa hispida), Cucurbita moschata, summer squash(Cucurbita pepo), 메론 및 참외(Cucumis melo), 박(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④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 종자류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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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는 일본 수출요건.pdf (17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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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재식용 키위 묘목(종자, 과실 제외) 및 화분 | ||||||||||||||||||||||||||
수출요건 |
수정 : 2019년8월28일 키위 묘목(종자 및 과실 제외) 및 화분 ① 관련규정: 수출국 수행 특별위생조치가 필요한 식물 및 조치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4) ② 관련병해충: 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 ③ 대상: 키위(Actinidia deliciosa, A. chinensis 포함), A. argute, A. rufa, A. kolomikta의 재식용묘목(종자 및 과실 제외) 및 화분 ④ 수출요건 ❍ 화분인 경우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지역재배)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하여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가 발생되지 않았고, 미 발생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2) (실험실검역) PCR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가 무감염이 증명 되어야 함 ❍ 재식용식물인 경우(화분·종자·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 (무감염지역재배)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하여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가 발생되지 않았고, 미 발생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21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21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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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는 일본 수출요건.pdf (17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