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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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3동급 실험실 등 특수연구시설을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을 법제도화하여 민간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함
2.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을 유지하며 외부 이용자들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
□ 특수연구시설 대상, 이용자에 대한 정의에 관한 규정 ㅇ 이용시설의 종류, 이용자인 외부연구자에 대한 정의 ㅇ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
□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ㅇ 이용신청 방법, 규정에 명시된 심의 및 생물안전 등 교육 이수 ㅇ 이용자 건강관리 준수사항, 병원체와 시료 반입 및 폐기물 처리
□ 특수연구시설 이용료에 관한 규정 ㅇ 법령에 따라 적정단가 검토 및 이용료 산정 ㅇ 이용료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 1회 이용료 재산정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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