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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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국립식물검역원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이하 “검역검사소”라 한다)”로 한다. 나. 제2조제2항, 제11조 중 “지원”을 각각 “검역검사소”로 하며, “본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4조제2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식물보호부장”으로 한다. 라.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식물검역과장 2. 수출지원과장 3. 위험관리과장 4. 식물방제과장 5. 인천공항검역검사소장 6.중부검역검사소장 7. 심의업무 담당주무 8.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마. 제10조제1항을 "검역기획과"를 "식물검역과"로 제2항을 "검역기획과장"을 "식물검역과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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