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별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통합하려는 것임
가. 기관별로 자체 운영중인 규정을 통합
○ 국립식물검역원 휴대용 단말기(PDA) 관리지침(국립식물검역원 예규 제125호)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검사 PDA시스템 운영지침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휴대용 단말기 관리지침으로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명칭 등을 개정
○ 기관명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함
다. 그 동안 휴대용 단말기 관리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단말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장 통합
○ 자료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의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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