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72조의6”을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라 하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라 한다.
나. 제4조제5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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