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고시일부 개정(안 )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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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국제기군(ISPM NO.34)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 효율적인 수입허가 금지품 관리 및 민원 편의를 도모
- 온실내 환기구 요건 변경 (제2조제5호) 나. 금지품 관리장소 적합여부 회신기간 연장 - 관할 지역본부, 사무소에서 현장확인 후 관리장소 요건 적합여부를 본부에 7일 이내 회신하도록 변경(제4조제1항) 다. 금지품 수입방법 개선(완화)으로 민원 불편 방지 - 금지품 수입시 포장의 겉면에 부착하는 봉인 스티커를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도 부착 가능 하도록 수정(제6조제3호, 제21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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