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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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 또는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요약 가. 뉴캣슬병 백신 등 기존 백신 품목 개정(32건) - (1-3-03-03) 뉴캣슬병 생건조백신 등 뉴캣슬 포함 생백신 검정기준 4건 - (1-3-04-01) 뉴캣슬병 불활화백신 등 뉴캣슬 포함 불활화백신 검정기준 24건 - (1-3-04-21) 뉴캣슬병, 닭 레오바이러스,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에프(F)낭병 불활화 혼합백신(혈청역가시험) - (1-2-02-38) 돼지 대장균 VT2e 독소 유전자재조합 불활화 백신 (항원역가시험) - (1-3-03-14) 전염성 F낭병 생건조백신 (함량시험) - (1-10-20-07)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나. 신규 백신 검정기준 제정(3건) - (1-2-20-05) 돼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전자재조합 불활화백신 - (1-3-03-21) 전염성 에프(F)낭병 생동결 백신 - (1-6-20-02) 고양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불활화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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