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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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역당국의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 전환 요청에 대하여 가능 여부 검토가 완료되고 양국 검역당국이 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제1조~제62조) 나.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으로 전환(제31조, 제32조, 제36조) 다.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훈증소독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진공훈증상 압력기록지 및 검역결과서 첨부(제33조제3항) 라.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수입검역을 필수적으로 실시(제35조) 마.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수입검역요건 위반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외생산지검역 재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 추가(제37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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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개/8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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