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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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처분해충의 정의 및 독자처분해충 목록은「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실시간 공동분류동정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공동분류동정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목록은 변경사항을 신속히 적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함
가. 독자처분해충의 정의 및 별표 1의 독자처분해충 목록은「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예규)와 중복되어 삭제(안 제2조제2호) 나. 실시간 공동분류동정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공동분류동정 근거조항 추가(안 제2조제3호) 다. 식물에 피해를 주지않는 병해충 그룹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라.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 목록 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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