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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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및 유형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세균‧파이토플라즈마‧바이러스‧바이로이드) 목록과 검사법” 명칭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품목별 실험실정밀검역 방법 중 중복되는 항목은 통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검사법은 삭제함,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추진과 관련하여 [별표 1]에 KOLAS 실험방법을 추가함
가. “식물 및 유형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세균‧파이토플라즈마‧바이러스‧바이로이드) 목록과 검사법” 명칭 수정하여 의미 명확화(안 제6조 제6항) 나. 실험실정밀검역 방법 중 내용이 중복되는 항목 통합, 사용하지 않는 검사방법 삭제(별표 1) 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KOLAS 실험방법 추가(별표 1) 라. 위험평가 결과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에 4종 추가(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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