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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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류 소독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소독 방지를 위해 검역관 투약 참관 의무화, 소독현장 개선사항 등을 고시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ㅇ 동절기 훈증소독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소독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안 제8조제1항) -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원목류 천막 훈증소독 시 검역관 투약 참관 ㅇ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위원 수 조정(안 제39조제2항) - (내부) 5명에서 4명, (외부) 5명에서 6명 ㅇ EDN 천막 훈증소독 시 접근금지표시줄 설치 거리 축소(안 별표4 8.2.) - 접근금지표시줄 설치 거리 : 5m 에서 3m로 축소 ㅇ 목재류 훈증소독 시 온도확인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첨부 면제(안 별책 T400) - 일정기간* 기상청 온도 예보서 제출 면제 조치(서류제출 간소화) * (12월 ~ 익년 2월) 5도 미만 적용, (7월 ~ 8월) 15도 이상 적용 ㅇ 방제기술자가 가스농도 측정 시 반면형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ㅇ 메틸브로마이드(MB) 대체 소독처리기준 신설(안 별책 T102-4, T104-29, 30, T201-7) - 파일애플, 송이버섯(에틸포메이트+포스핀), 수출용 딸기(방사선 조사), 난초류(에틸포메이트, 포스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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