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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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54호)의 유효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
가. 심의위원으로 외부전문가 지명인원 확대(제4조제4항) 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 명시 및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 심의위원회 포함) 개최실적 제출 조항 마련(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사익을 위한 심의내용의 이용방지를 위해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명시(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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