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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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을 위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51호)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본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시험과 기준’을 ‘시험의 기준과 방법’으로 자구 수정 나. 잔류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 근거 보완(안 제7조) 다. 예규 개정에 따른 존속 기한 변경(안 부칙 제2조)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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