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에 대한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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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09호)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식물검역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신청 방법의 현행화를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 및 원활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민원신청 방법을 "국민신문고 누리집"으로 현행화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순우리말인 "누리집"으로 용어 변경(제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예규의 유효기간을 마련하여 본칙에 반영(제9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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