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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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식물검역 주요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 조정 및 검토를 실시하고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ㅇ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내부위원 지명 및 위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 추가(제4조) ㅇ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에 대해 구체적 명시(제6조) ㅇ 외부위원의 심의 참여 시 수당지급 근거 마련(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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