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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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부합하고, 3개속 분재(소나무속, 향나무속, 편백나무속) 관리 요령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동 수출검역요령을 개정·고시하고자 함
❍ EU 수출용 분재에 부착되는 표찰 규격 조건 완화 -표찰 재질에 대한 규정과 양묘장별 일련번호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표찰 제작을 용이하게 함 ❍ 표찰 제작 주체를 ‘한국분재조합’에서 ‘양묘장 대표자’로 변경 - 산림청의 수출용 분재 표찰 제작 보조사업 중단에 따라, 표찰 제작과 관련된 한국분재조합의 역할 삭제 - 양묘장 대표자가 직접 표찰을 제작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 추진 ❍ 최초 양묘장 등록시, 당해 재배지검역은 양묘장 등록신청서로 갈음 가능 ❍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분재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분재가 당해 바로 수출되지 않을 경우, 수출 전까지 EU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적합한 관리 필요 ❍ 등록된 양묘장에 대한 취소 요건 추가 - 수출양묘장으로 등록되었을지라도, 양묘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해당 양묘장 취소 가능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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