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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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위해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도화와 조사방법의 체계화, 수입위험평가 가축위생설문서의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과 관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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