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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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찰전문요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및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예찰전문요원을 운영하기 위함.
예찰전문요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화 * 어떤 활동을 1일 4시간 이상해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독이나 합동으로 예찰·홍보를 할 경우 또는 검역본부에서 조사 중인 병해충의 분포조사를 할 경우로 한정하여 내용 개선
❍ 예찰전문요원의 활동수당을 연 3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활동 시”로 개선 * 현행은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 12회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 배치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예찰전문요원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월 단위” 지급 기준 정비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정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 OO호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7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014-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OO월 OO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 제정 2014.5.1. 예규 제2014-70호 개정 2015.OO.OO.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OO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외래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전문요원의 구성) ①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이하 "예찰요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이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구성·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지역본부 특성에 맞게 제3조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요원을 적절히 배치 할 수 있다. 제3조(예찰요원의 자격) 예찰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항만 지역, 수출입식물 재배지역, 격리재배지역 등에서 거주하거나 농작물(수출입식물 및 격리재배식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인 2. 농업관련(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예찰·분류동정 수행공무원 3. 농업관련 대학 교수가 추천한 농업전공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 연구원, 외국인유학생 4. 농업관련 국공립 또는 사립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5. 작물보호제 및 종묘류 판매 등에 종사하는 자 6. 농림업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7. 수출입식물방제업에 종사하는 방제기술자 8. 기타 식물병해충에 관심이 있거나 식물검역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예찰요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예찰요원의 임무) ①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검역본부에서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부여하는 업무 3. 해외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제공(요청자료 포함) 4.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홍보, 협조, 기술·자료 발표 및 제공 ② 예찰요원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예찰요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2월말 또는 8월말까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예찰요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찰전문요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예찰전문요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예찰요원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추천 또는 신청 할 수 없다. 1. 학업중단, 졸업, 인사이동, 퇴직, 해임, 폐업, 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대학교수 및 소속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매년 3개월 이상(연속을 요하지 않음) 활동이 부진한 때 4. 활동비에 목적을 두고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5.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재위촉의 경우 제외) ⑤ 지역본부장은 예찰요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며예찰요원 및 추천한 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예찰요원을 해촉한 때에는 예찰전문요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⑦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위촉 기준일(이하 “위촉 기준일”이라 한다)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촉일을 위촉 기준일로 하고 만료일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2월말 또는 8월말로 한다. ⑧ 지역본부장은 해촉된 예찰요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요원의 위촉기간) ① 예찰요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재위촉의 경우에는 단체의 장 또는 신청인이 재추천 및 재신청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발급하며 예찰요원증 발급은 생략한다. 제7조(예찰요원 교육) ①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요원에 대하여 예찰요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국내 미분포병해충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예찰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예찰요원 활동방법 등) ① 제3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찰요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예찰요원이 실시하는 국내미분포병해충 감시 및 신고 2.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합동 예찰·홍보, 예찰·방제업무 참여 3. 해외식물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정보 제공 4. 검역본부에서 요청한 자료 수집 5. 검역본부가 주최하는 예찰교육에 참석 6.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홍보, 참여, 기술·자료 발표 및 제공 7. 검역본부에서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부여하는 업무 ② 예찰요원은 활동결과에 대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찰요원은 처음보는 병해충의 경우 즉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요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예찰요원이 수집한 해외 식물병해충 발생정보에 대해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찰요원 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매년 2월말까지 지역특성에 맞게 예찰, 홍보, 교육, 정보수집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고 예찰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요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예찰요원의 위촉·해촉 현황 및 운영실적을 익년 1.31.까지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찰요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지역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예찰요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활동수당을 1일 10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예찰요원에게 예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예찰요원에게 예찰관련 리후렛 및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비 지급 기준) ① 활동수당 지급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활동비 10만원이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주최하는 교육 및 예찰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나.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요청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다.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긴급방제 및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라. 검역본부에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기술·정보 자료를 발표·제공하는 경우 2. 활동비 5만원이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찰요원 단독 또는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국내미분포종 병해충 발생 예찰, 예찰 홍보활동을 4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나. 역학조사 등 검역본부에서 조사 중인 병해충에 대한 분포조사를 4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다. 예찰·방제에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병해충 발생·방제 정보를 월 5건이상 제공하는 경우(처음 새로운 정보에 한함). 다만, 5건 미만 또는 초과일 경우 익월 활동한 실적에 합산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예찰요원이 같은 일에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활동을 했을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2조(포상) ① 본부장은 예찰요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예찰요원이 금지·관리병해충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병해충에 대해 처음 발견하여 신고시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국내미기록병해충 발견시 검역본부 위험분석을 통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제2항의 포상금 지급요령을 따른다. 제13조(행정사항) ① 지역본부 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익월 7일이내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예찰요원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요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찰요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예찰전문요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새로운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미분포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표본을 긴급 송부한다. ④ 예찰요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검역본부 예규 제43호 제5조(전문모니터요원 위촉운영)는 폐지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8년 OO월 OO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추천서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증) □ 신청서 □ 재교부신청서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법률 제 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상기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예찰전문요원으로 위촉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동의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횡서식임 예찰전문요원증 발급대장
※ 발급번호란에는 연도-연번을 기재하고, 발급일자(해촉일자)란에는 신규시 발급일자만 기입하고 해촉시 해촉일자를 기입한 후 비고란에 해촉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색상 : 연파랑)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새로운 식물병해충(국내미분포종) 발견상황 보고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예찰요원 위해촉 현황 및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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