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검역기준을 완화하여 시각장애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 개선차원에서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열처리된 애완동물사료(유가공품만 함유)를 검역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가. 개․고양이 검역방법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개’ 추가(별표 7)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개’의 개체 및 광견병 항체가 제외기준 신설(별표 7)
다. 식육 X-ray 검사 대상 기준 변경 및 관리축산물 식용 축산물 보관장 검역시행장 운송 조치 신설(별표 8)
라. 특송화물(휴대․우편물 포함)로 수입되는 유가공품만 함유된 애완동물사료의 현물검사 결과 열처리 공정(72℃에서 15초 이상)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제외 기준 신설(별표 18)
마.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시스템 보완에 따라 애완동물의 ‘사료성적서’를 ‘사료수입신고필증[현물검정(BSE불검출)]’로 변경(별표 1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5-16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7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1호, 2013.12.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검역기준을 완화하여 시각장애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 개선차원에서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열처리된 애완동물사료(유가공품만 함유)를 검역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고양이 검역방법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개’ 추가(별표 7)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개’의 개체 및 광견병 항체가 제외기준 신설(별표 7)
다. 식육 X-ray 검사 대상 기준 변경 및 관리축산물 식용 축산물 보관장 검역시행장 운송 조치 신설(별표 8)
라. 특송화물(휴대․우편물 포함)로 수입되는 유가공품만 함유된 애완동물사료의 현물검사 결과 열처리 공정(72℃에서 15초 이상)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제외 기준 신설(별표 18)
마.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시스템 보완에 따라 애완동물의 ‘사료성적서’를 ‘사료수입신고필증[현물검정(BSE불검출)]’로 변경(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이도경, 전화 : 031-467-1947, Fax : 031-467-1717, E-mail : a550957@korea.kr,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우편번호 : 430-75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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