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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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포도 생과실은 중국의 수입위험분석 대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중국 검역당국과 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출검역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을 추진하고자 동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하고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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