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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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개정과 인체와의 동등성 확보 차원에서 동물용체외진단 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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