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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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시설 차단망의 격자크기를 조정하고 구근류 검사횟수를 1회로 축소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묘목류 시설의 경우 시건장치 및 관리상황판 부착 등 관리방법을 강화하며,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포장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등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붙임참고>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식물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33-1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우편번호 430-822, FAX 031-420-7607) (2) 연락처 : 전화 031-420-7637 (담당 변봉용) ※ 개정안 전문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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