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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코저 함
가. 고시명 변경
“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나. 조사료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과 섬유질 사료 적용품목을 일치시키고, 섬유질 사료에 대한 적용 범위를 한정 등을 위해 기타 및 검역제외 항목 삭제 (별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