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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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파파야는 '05년도 수입허용 요청을 받아 검토해 온 결과, 양국간에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에 따라 증열처리 및 한, 대만 공동 국외생산지검역 등의 요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코자 함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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