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검사”를 “검역”으로 용어 변경
○ 민원의 신청(제3조)
- 민원신청기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토록 하는 근거규정(식물방역법, 행정절차법 등)이 없으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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