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2.3.26일「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6호)
공포·시행에 따라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1.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변경
2.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변경
예규 제22호(2011.6.15)를 예규 제90호(2012.3.26)로 개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