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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11/0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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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김경환, (주)코레푸드(식육가공업) | |||||
담당부서 | 서울검역검사소 | 작성자 | kwonhy | 2899 | 11/03/1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11 - 81 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3 월 10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김경환, (주)코레푸드 ○ 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7-19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식육가공업 제6430000-004-2008-0028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일 : ‘09.8.2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paranho@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