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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HACCP적용작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 10/09/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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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성도그린(대표자:박철종)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kwonhy | 3346 | 10/09/0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10 - 174 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유가공업 제주 제6500000-004-2008-00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일 : ‘08.7.2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