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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행정처분 사전통지 ( 08/07/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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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웰럽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jeonks | 4747 | 08/07/18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1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 7. 1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대상업소 - 업 종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 업소명/허가번호 : (주)웰럽/제131호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00-3 - 대표자 : 임홍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5. 사전통지 내용 ○ 2008. 8. 4. 13:00~14: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Fax : 031-467-432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Tel : 031-467-4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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