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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행정처분 사전통지 ( 08/0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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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청진물산(주)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jeonks | 3504 | 08/03/3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5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 3. 3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대상업소 : 청진물산(주)<대표자 : 정봉길>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2 ○ 제조소 :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구문천리 산4-1,4-11,4-1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2조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5. 사전통지 내용 ○ 2008. 4. 18. 13:00~14: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Fax : 031-467-432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