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시송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23-184호(「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pdf (13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