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17-293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최민규 054-912-0533, mango82@korea.kr)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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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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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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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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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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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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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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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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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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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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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젠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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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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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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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주(140-3) 재평가 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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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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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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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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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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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메디아
(김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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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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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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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소재지에
영업소,창고,시험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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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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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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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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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양행
(최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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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포이동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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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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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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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상
(염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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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1동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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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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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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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시펫
(윤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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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방화동614-18
에덴빌딩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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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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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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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인터
내쇼날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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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주안8동
14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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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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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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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시
코리아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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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서운동144-3
서운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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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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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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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
메디칼
(송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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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능동로 353
(중곡동,
쌍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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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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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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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