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17-162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당사자
(성명/명칭/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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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묵석/ 대암축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0길 41 (공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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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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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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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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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품목 수입 업무 정지 6개월 및
시설 개·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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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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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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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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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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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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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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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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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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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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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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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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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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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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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9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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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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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oh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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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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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9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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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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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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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