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17-108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행정처분 예정내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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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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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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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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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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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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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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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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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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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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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황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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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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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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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업무 정지 3개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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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박테린(26-25) 재평가 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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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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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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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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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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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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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동물약품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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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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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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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5(62-7) 재평가 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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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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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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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역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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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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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3 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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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피피에스LA(121-14) 재평가 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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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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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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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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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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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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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주(140-3) 재평가 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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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4월 14일
- 제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T.054-912-0533, F.054-912-0530, jhsohn@korea.kr)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