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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제2015-118호)(2015-05-13) ( 2015-05-15 )
공시송달대상자
(주)녹원바이오, (주)코리아아이원, 한국아이원화장품
담당부서
동물질병관리부
작성자
손지현
8321
2015-05-15
붙임과 같이 관보게재 정정 합니다
첨부파일
1 개/14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관보게재(2015년도1차 약사감시) 정정공고1.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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