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역본부 공고 제2012 -52호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조치 알림
2. 당사자 : (주)애플미트(대표: 정미화, 서울 성동구 마장동 481-6번지 203호)
3. 처분 이유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 신고
4. 처분 내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 말소일자 : 2012. 12. 27.
5.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4항
6. 고지 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담당 허진희, 02-2650-0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