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현황 (2004. 7. 30) ( 04/07/30 ) | |||||
---|---|---|---|---|---|
담당부서 | 독성화학과 | 작성자 | sjpark | 695 | 04/07/30 |
1. 국가잔류검사란?(National Residue Program)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년간 약 10만건이상의 가축에 대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모니터링 검사란? 먼저 무작위로 도축장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며, 이 검사는 정상적으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축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당해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동물약품투약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이전 잔류위반농가가 사육.출하한 가축에 대하여는 3개월 동안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선 검사후 합격품에 한해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잔류위반농가 명단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축장 등에서 누구나 그 명단을 확인하고 규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규제검사란? "규제검사"는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이나 긴급도살 또는 주사자국 등이 있어 잔류위반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잔류위반 식육을 폐기(소각, 매몰 등)함으로서 문제축산물의 유통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검사 결과 기준초과시 해당 식육의 폐기조치는 물론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이후 3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이 규제검사에 의해 재차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는 이후 3개월간 규제검사를 연장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 잔류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의 2단계 조치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검사 축산물에 대하여 3∼7일간 소요되는 검사기간 동안 출고를 금지할 경우 신선도 저하 등 많은 불편이 수반되며 모니터링검사에서 위반결과가 나온 축산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도 회수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이나 긴급도살 또는 주사자국 등이 있어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등 규제검사 대상 가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검사 대상 가축에 비하여 잔류위반빈도가 작게는 7배, 많게는 20배 이상 높기때문에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유통(출고)을 보류하여 진류허용기준치 초과 축산물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검사에 의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후 3개월간 규제검사를 받게 됩니다. 2003년 우리나라는 총 115,360 마리의 가축에 대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0.20%인 236마리가 잔류물질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중 규제검사에서 적발된 99마리는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준치 초과 가축 236마리중 137마리는 모니터링검사(총검사두수 103,769두, 위반율 0.13%)에서, 99마리는 규제검사(총검사두수 11,591두, 위반율 0.85%)에서 각각 적발된 것입니다.(위반율 평균 0.20%) 잔류물질 규제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폐기처분 된 가축은 2000년이후 총 283건(마리)입니다. - "00년 19두, "01년 90두, "02년 75두, "03년 99두 2. 국내외 잔류위반율 및 검사 물량 우리나라의 잔류위반율은 평균 0.20%(모니터링검사 0.13%, 규제검사 0.85%) 수준입니다. 각국의 모니터링검사에 의한 잔류위반율은 미국 0.46%, 호주0.21%, 일본 0.05%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위반율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잔류물질검사 두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115,360두를 실시한 반면 미국은 33천두, 호주는 15천두, 일본은 7천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가 최선의 잔류물질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축산물의 잔류물질 위반정도가 외국에 비해 특별히 높은것은 아니며, 정부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물질검사는 물론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농가지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잔류위반농가 관리 현황 "잔류위반농가 현황" 자료(첨부파일 참조)는 이와 같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사실이 있는 전국의 잔류위반농가 목록(작성일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양축농가 출하 가축의 잔류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계도하고 엄격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문제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는 이 자료에 등재된 해당 농가가 가축을 출하할 경우 규제검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농가의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독성화학과(담당자 박수정 031-467-1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 고시 2003-27호, "03.6.11, 우리원 홈페이지/축산위생/잔류물질위반농가/잔류물질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1
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