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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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21년 제정 고시에 대한 수정사항 및 일부 개선사항 반영
- ’22년부터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실시 대비,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 과정 중 예상되는 고시 미흡사항 보완 등
2. 주요 개정 내용 □ 역학조사관 지정․운영 관련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역학조사관 지정 시 본소․지소별 지정 근거 마련(제8조) □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관련 - 사이버 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연간 교육 계획 등의 통보사항 신설(제12조) - 교육․훈련 수료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구체화(제14조) - 교육의 위탁 기관의 구체화, 다양화(제18조) -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 수 상향 및 자격조건 구체화 등(21조) □ 기타사항 - 역학조사관에 대한 포상 등 지원 근거 신설(제24조)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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