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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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등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함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지역화 인정 평가지표 추가 (제9조제3항 관련 별표5의2 신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인정 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역화 인정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자구 수정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별표5의1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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