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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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고시명의 변경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시명을「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으로 변경 * (기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요령 → (개정)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및 신청 절차 등 마련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신청 절차 등을 마련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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