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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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병해충 확산 방제를 위하여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품종보호출원용 묘목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품종보호출원용 식물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불편 해소 2. 격리시설 환기구 방충망 기준 단위 추가(기준에 12mesh 이상) 3. 격리재배기간 중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잔재물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로 민원불편 해소 4.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교잡종을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포함 시켜 업무 혼선 방지 및 잠복병해충 확산 방지 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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