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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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3일에 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1) 개정 내용 : "이 고시는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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