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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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불편의 해소와 잠복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장미묘목류를 격리가 가능한 시설에서 격리재배 하도록 제한하고, 도착신고 방법을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하였으며, 격리재배식물 재식 및 관리방법을 명시하는 등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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