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13.6) ○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밀폐 포장 조건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 내용에 일치시켜 업무 혼선 방지 ○ 검역적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순가공품에 대해 수출국 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2013년 6월 25일에 제정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물검역과(imrpark @korea.kr, ☎054-912-0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35) |
||||||||||||||||||||
첨부파일 | 1개/4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