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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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인도가 공식 수입허용 요청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수출과수원에서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관리 및 감독,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에 의한 국외생산지검역, 온탕침지 또는 증열처리 등의 요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우려병해충의 유입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dongam75@korea.kr, ☎054-912-0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35)
* 제정(안) 전문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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