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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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용 배 봉지의 등록절차 간소화․전산화를 통하여 수출관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수출 선과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한-미간 협의를 통하여 수출워크플랜 개정에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다. 기타 자구수정을 통하여 수출검역 요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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