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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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을 평가표에 반영하고, ’13.1.4일 개정되어 ’14.7.5일 시행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고시 변경으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을 선진화하여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함 ※ ‘10년 연구용역결과(동물용의약품 GMP기준 및 운영 선진화에 관한 연구) 반영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7.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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